안녕하세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생계 곤란 등)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지원금에 대하여 대상 및 신청방법, 기준과 지급액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우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신 뒤 내 경우에 속한다면 지원금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위기 상황(사전 확인) + 소득/재산(사후 확인)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다거나, 화재나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 지원 대상 예시
-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 화재 또는 재연재해로 인해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주 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 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기준
23년도 기준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558,419원
2인 가구 2,592,116원
3인 가구 3,326,112원
4인 가구 4,050,723원
5인 가구 4,748,016원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기준
대도시 241,000,000원
중소도시 152,000,000원
농어촌 130,000,000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0,000원
중소도시 42,000,000원
농어촌 35,000,000원 이하
- 금융 재산 (현금, 예금, 주식 등)
6,000,000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입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현금지급액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서 아래 금액으로 현금지급 되는데요.
1인 가구 : 623,300원 현금지급
2인 가구 : 1,036,800원 현금지급
3인 가구 : 1,330,400원 현금지급
4인 가구 : 1,620,200원 현금지급
5인 가구 : 1,899,200원 현금지급
6인 가구 : 2,168,300원 현금지급
신청방법은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상시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서류로는 신분증과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혜택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34만원 이내(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교육지언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함 가능)
- 장제비 지원 : 75만원, 1회
그 외 여러가지 복지 혜택이 있으니 관할 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어 해당 부분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