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육아계획에 필요한 2024년 부모급여 대상과 지급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0세 아동 기준으로는 30만원, 1세 아동 기준으로는 15만원 정도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지급방식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기에 이번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이란?
만 2세미만의 아기를 양육하시는 부모들에게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지원정책으로 일반적으로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형태로 지급됩니다. 22년까지는 만 1세 이하 가정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새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23년부터는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이 된 정책이지요.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1. 현금지급 : 만 0세기준은 100만원, 만 1세 기준은 50만원으로 매월 25일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2. 어린이집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형태로 지급됩니다. 만 0세 기준은 아동 1인당 보육료 전액과 월 40만원, 만 1세 기준은 아동 1인당 보육료 전액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은 신청일이 포함된 다음달부터 지급이 되며 60일째가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신청이 인정됩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하게 되어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출생아이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여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 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는 주거지 무관하게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정부 24(http://www.gov.kr)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대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제출은 업로드 방식이며 계좌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출생신고 시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지원금, 아동수당 이 세 가지를 같이 신청하면 좋습니다.
■신청기간 및 서류
-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하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일은 매달 25일 신청 계좌로 받으실 수 있어요.
- 필요서류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신청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추가제출서류는 통장사본, 보호자 확인 필요서류, 난민의 경우 난민인정 증명서, 복수국적이거나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확인이 필요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 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종일제돌봄서비스 → 생후 3개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종일제정부지원금 →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서 최저 186,000원~ 최고 2,093,000원이 지원됩니다.
올해부터 확대된 부모 급여가 지원되고 출산과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더불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며,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