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쉽사리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들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아이를 갖
기 위해 노력하지만 시술의 비용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시는 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술비 지원과 선정기준은?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이란?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입니다.
- 선정기준은?
1.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자격?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아래의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여야 합니다.
2.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3. 부부 중에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분이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을 받기위한 검사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간에서 부부 모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혈액검사, 나팔관 조영 초음파, 조영술, 배란 초음파를 남성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정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담당 주치의에게 난임을 진단받은 뒤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난임부부가 받게 될 시술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진행하기로 결정된 시술로 난임부부가 정부 24, 여성거주지 보건에 방문하여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금액
1.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2.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3. 공통지원은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합니다.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 적용됩니다.)